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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아시나요? 지금 바로 클릭해서 환급금 돌려받기

by LivingTips by Andy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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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족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라면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1. 본인부담상한액이란?-2. 상한액 기준-3. 상한액 적용방법-4. 환급금 신청하기-5. 신청시 주의사항-6. 기타 환급금


1. 본인부담상한액이란?

201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본인일부부담금총액',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인대요.

 

먼저 '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란 우리가 병원비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1년간 총금액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정도 금액을 1년간 병원비로 지출했다면 가계부담이 상당히 컸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대인정 상한액은 598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말 그대로 '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김씨는 2022년 6월 1일부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병원비로 매달 100만원씩 납부한 경우-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700만원 (100만원 X 7개월)-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 598만원 (2022년 기준)-본인일부부담금총액(70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598만원)-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02만원(= 700만원 – 598만원)

위 예시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02만원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한액의 기준과 이 발생된 초과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상한액 기준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동일한 금액기준으로 적용될까?'라는 의문이 드는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소득을 1 분위에서 10 분위(10단계)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한액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1년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10단계로 구분한 것을 '연평균보험료분위'라고 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이 가장 높은 분위라고 해도 1년간 병원비로 598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각 분위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본인 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2022년 상한액 소득 수준은 2022년이라면 다음 해인 2023년 8월에 결정(확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3. 상한액 적용방법

만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다면 과연 초과금은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지가 남습니다. 초과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되는대요. 먼저 지급하면 사전급여, 나중에 지급하면 사후환급, 즉 환급금을 말합니다. 사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의 소득 수준 결정은 2023년 8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급여에서는 일단 2019년 최고 상한액 58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되는 분만 적용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이 본인의 연간부담금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고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상한액적용방법-1.사전급여-2.사후환급-환급금
상한액 적용방법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4.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셔서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공단 홈페이지 화면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화면-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5.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받는 당사자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며 반드시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 비속이 아닌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6. 기타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무,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한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들, 신장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전조증상

여러분의 신장은 건강하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고, 몸의 염분과 산 수치를 조절하며, 혈압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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