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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대요. 먼저 아래 가구 유형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앙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유형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셨다면 다음 총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 소득 + 배우자 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3년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총급여액 등 : 위 (1) 총소득금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급여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업소득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말하며 업종별로 소득금액 전체가 아닌 20%~90%만 총 급여액 등을 합한 금액에 포함됩니다. 급여소득 이외에 농업, 제조업 등은 조정률이 낮아 조금만 반영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은 90%까지 반영됩니다.
(3) 재산요건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재산요건인대요. 2022년도 5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재산소득금액이 과거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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