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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지급기준, 지급일

by LivingTips by Andy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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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간단하고 신속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정기/반기)-지급기준-지급일
2023년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반기)을 신청할 대상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세법개정으로 지급금액은 10% 인상되고, 가구원 재산합계액 기준도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대요.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하게 근무하는 저소득 직장인(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고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청별 기간과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대상
비고
정기신청
매년 5월 (5.1.~5.30)
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① 3월 1일 ~ 3월 15일
② 9월 1일 ~ 9월 15일
① 2022년 하반기 귀속분
② 2023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자만 가능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2022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시 10% 차감
 

2.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대요. 각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가구유형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② 소득 요건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총소득요건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총소득요건

1) 단독 가구 - 2,200만원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주의할 점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③ 재산 요건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재산요건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재산요건

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요건이 2억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④ 신청제외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기존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에서 10%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세청>보도자료>2023년 3월 2일 12시>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3. 지급일

① 정기신청 (매년 5월) - 9월 중

② 반기 신청

    1) 3월 신청 - 6월 말

    2) 9월 신청 -12월 말

③ 전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 12월 말

※ 2022년까지는 코로나 정국으로 예상 지급시기보다 일찍 지급되었는데 올해에도 이런 경향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체납충당되는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산출되는대요. 그렇다고 무조건 산정금액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금액에서 빼고 주는 경우가 있는대 주된 내용은 가구원 총소득이 1.4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감액되거나 충당되고 근로장려금이 확정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장려금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신청자격>장려금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4. 올해부터 시행되는 편리한 제도

① 자동신청 제도

PC나 모바일 환경에 약한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보도자료>2023년 3월 2일 12시>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국세청>보도자료>2023년 3월 2일 12시>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문 ·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방법 중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는 숫자 + 영문자(대소문자 구분) + 특수문자 조합 8 ~ 15자리를 입력해서 기억하기도 어렵고 번거로웠는데 간편하게 숫자 6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세청>보도자료>2023년 3월 2일 12시>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국세청>보도자료>2023년 3월 2일 12시>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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