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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4일에 이어 올해 3월 9일 금융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에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미 작년에 가입을 시작한 상품인대 예산확정으로 작년 가입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① 납입금액 : 매월 40만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② 납입기간 : 5년 만기
③ 지원금
- 최종 만기 수령 시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입대상
① 가입조건: 청년(만 19세~34세) 중, 아래 2가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내용 | 가입혜택 등 |
1) 개인소득 |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O, 비과세 혜택 O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X, 비과세 혜택 O | |
2) 가구소득 | 가구소득중위 180%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 - 1인 가구 : 3,740,206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9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5인 가구 : 11,395,238원 - 6인 가구 : 13,010,366원 |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② 기여금 지급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금리구조
- 최초 3년은 고정금리, 향후 2년은 변동금리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이 가능(중복가입)한 지 여부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차체 상품 등과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쳥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됨)
결론 2022년에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은 중단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6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취급기관 등 상세한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3.03.06 - [생활정보]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지급기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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