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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할지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반기 신청 모두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별 기간과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비고 |
정기신청 | 매년 5월 (5.1. ~ 5.30) | 2022년 귀속분 |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 | ⓛ 3월 1일 ~ 3월 15일 ② 9월 1일 ~ 9월 15일 |
ⓛ 2022년 하반기 귀속분 ② 2023년 상반기 귀속분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 2022년 귀속분 | 기한 후 신청시 10% 차감 |
2. 신청방법
2023년부터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됩니다. PC나 모바일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들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본인 인증 방법 추가
모바일 안내문이 카카오톡으로도 안내가 되며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문,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① 5월 신청 ② 6~11월 신청 |
① 8월말 지급 ②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
반기신청 | ① 9월 신청 ② 3월 신청 |
① 12월말지급 (35%) ②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5. 기타사항
2023년에는 기존 210명이던 상담센터 인력을 31명 증원하여 241명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미끼로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렸는대요. 발신번호가 1544-9944, 1566-3636 이외에는 전부 스팸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편리해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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